자진퇴사 실업급여 A~Z까지 완벽분석 총정리!

2020. 6. 9. 16:47정보

자진퇴사 실업급여 A~Z까지 완벽분석 총정리!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령을 못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2.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3.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다음의 사유가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a.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은 경우
b. 임금체불
c.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d.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잇는 경우
5)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나 폐지,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희망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6)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센터와 상담하기
고용보험센터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체크가 가능하답니다. 고용보험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령과 구직을 위한 도움이 될만한 서비스와 무료가이드북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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