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알고 일해야 피해 NO!

2020. 7. 15. 15:04정보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알고 일해야 피해 NO!

 


알바를 구할때마다 알바수습기간 적용때문에
항상 혼란스러웠죠??
많은 대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알바중 하나인 편의점!

알바수습기간 적용으로 10% 정도 깍인 금액으로
시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책정된 임금으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합니다^^


편의점알바 수습기간적용 대상인가요?


수습기간적용 대상이 되려면요!!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두기로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 수습기간중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2018년 3월부터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강화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에는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이 포함되어
단순 편의점알바를 하는 직원들의 수습기간지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매장에 진열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트 등 운송수단 정리, 수시로 재고량을 조사 부족상품보충이
주된 업무인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을을 감액할 수 없답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

 


편의점알바 수습기간중 급여


2018년 3월부터 편의점알바는 수습기간을 둘수 없구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점장이나 매니져 같이 다른직원이나 상품 등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다면
최대 3개월 까지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답니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점장, 매니져 채용으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1년간의 근로계약을 제시한다면 믿고 거르시면 된답니다!!

 

알바의 권리!!!꼭 명심하세요!!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3년이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 요청 할 수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구요!
사업주가 이를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에서 제공하는 알바꿀팁&알바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부모동의서) 및 알바 일자리 정보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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