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A to Z 무료가이드북!

2020. 3. 26. 13:37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A to Z 무료가이드북!

 


요즘같은 취업대란의 시대에 몇몇 특수 직군을 제외하곤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이 빠르게 된다면 문제없지만 요즘 같은 때 일자리 없이 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 때가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이 1년 반 안에 180일 이상 들어가 있을 것.

2. 최종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자발적 사직)가 아닐 것.

 

이 두가지가 최소의 조건이자 최대의 조건입니다.

사실 1번 조건은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시던 분들은 당연히 포함될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2번입니다.대부분 회사원들의 퇴사는 자발적 퇴사, 즉 개인 사유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퇴사가 되어야 하는지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 권고사직(경영상의 이유로 퇴직)

2. 계약 만료

3. 개인 사유(질병으로 인한 퇴사)

위의 세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에 의한 퇴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짤리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근무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계약직이어도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계약직 근무를 했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사유(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계속할 수 없고 이 것을 병원에서도 충분한 인정 사유가 될 때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과 계약 만료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회사의 증빙 자료(병가 등을 충분히 제공했다)와 병원과 의사의 진단서도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주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질 나쁜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켜놓고 신고는 개인 사유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 최저 구직급여 일액은 가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 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방법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하한액 60,120원 ~ 상한액 66,000원 사이가 지급 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4주에 한번씩 지급되기 때문에 28일로 계산한다면 1,683,360원 ~ 1,848,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고용보험에 신고된 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조금씩 변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지급 일수 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2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120일 정도가 수급일이 됩니다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납입 기간, 급여 등을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과 수령일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재직했던 직장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방문을 하게 되면, 워크넷 활동교육과 구직표 작성시간이 면제됩니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부서에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 2주 후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 날짜 서류를 수령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합니다.

2주 후 서류에 기재 된 출석 날짜에 준비물 (받았던 서류 신분증 계좌번호)을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출석하고 일정을 통지 받습니다.


2차, 3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기간 내에서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활동 2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전송 해야 합니다. (해당 취업활동증명서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회에 출석해야하며,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구직활동 2건중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럴 때를 대비하여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격에 해당되는지와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2020 실업급여 A to Z 모든것을 볼 수 있는 무료 가이드북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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