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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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민법 VS 근로기준법 바로알고 대처!
퇴사 통보 기간 민법 VS 근로기준법 바로알고 대처!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금, 직장인은 언젠가 한번쯤 혹은 몇차례 정도는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즉,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한 달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 입니다.다음으로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퇴사시 유의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보통은 민법의 내용을 빌려와서 퇴사 통보 기간을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아닌..
2020.08.21 -
퇴사 통보 기간 30일 전으로 알고 있다면 오산!
퇴사 통보 기간 30일 전으로 알고 있다면 오산! 어떤 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인간관계,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준비하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퇴사를 준비하죠. 일단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답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때에도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답니다. -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 민법 제 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일..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