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원천징수 초보알바생 꼭 확인 필요!

2020. 7. 29. 13:45정보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초보알바생 꼭 확인 필요!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어야 하는지, 정직원이 아니어서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경우와 아르바이트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당이 1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당이 10만원이 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가 연속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 연속 근무를 한 일용직은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당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연속 3개월이란 매일을 꽉 채운 3개월이 아니라 한달 중 하루만 3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더라도 3개월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봅니다.

 

일당 10만원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근로제공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알바생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좀 의아하기도 하고 뭔지 궁금하셨을거 같습니다. 해당 원천징수 금액은 사업주가 챙기는게 아니라 세금부분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원천징수 3.3%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세액보다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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