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무료로 퍼주니 받으삼!

2020. 4. 10. 16:23정보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무료로 퍼주니 받으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류 등 판매를 하는 업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서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반드시 작성 후 고용주에게 제출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일을 하는 사실을 숨기고 고용주와 쉬쉬해서 적발이 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 예로 최근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없이 청소년이 햄버거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일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이 미숙한 나이이다 보니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사고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을 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니 미성년자로 확인이 되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를 하다보니 아차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사고 사례는 이미지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요즘 아르바이트 고용업체들은 그런 일은 드물지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밀리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없이 일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 근로자라 할지라도 분명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죠.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양식의 작성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5분이면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반드시 부모님에게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로 받게 되니 청소년이 알바해서 번 소득을 부모님은 연말 정산을 할대 반드시 알게 되니까요.

또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알바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성방법은 가장 위에 학부모 인적사항, 연소근로자 인적사항(청소년 당사자),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고 부모님과 자신의 도장 날인 또는 싸인을 마지막으로 하면 완성입니다. 작성은 정말 쉽죠?

청소년도 안전하고 급여나 복지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부모님동의서 작성을 반드시 하시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알바를 선택하셔서 즐거운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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