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 아주 쉽게 바로 확인!

2020. 6. 4. 16:31정보

실업급여 계산법 아주 쉽게 바로 확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실업급여가 2020년에 들어와 새롭게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실업급여 계산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 실업급여 지급액 조정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 조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 66,000원
하한액 : 1일 / 60,120원(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2019> 최저임금 8,350원, 하한액 : 60,120원
<2020> 최저임금 8,590원, 하한액 : 60,120원

 

-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실업급여 수령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한액을 소폭 조절
예시)
2020년도 최저시급이 8590 X 8시간 = 68,720원
하한액 : 68,720원 X 80% = 54976원
단 기존의 지급액보다 현재 지급액이 낮으면 기존지급액을 유지한답니다.
즉, 하한액인 60,120원 이하로 지급되는 일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핵심정보가 담긴 실업급여 계산법 무료가이드북 공유드리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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