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민법 VS 근로기준법 바로알고 대처!

2020. 8. 21. 15:19정보

퇴사 통보 기간 민법 VS 근로기준법 바로알고 대처!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금, 직장인은 언젠가 한번쯤 혹은 몇차례 정도는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고, 통고 후 1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말은 즉, 퇴사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한 달 뒤부터 발생한다고 하여 한 달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 입니다.다음으로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규정이 명시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면 퇴사시 유의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보통은 민법의 내용을 빌려와서 퇴사 통보 기간을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이 아닌 1주일이라고 적혀있다면 그에따라 1주일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달이 아닌 두 달 전 통보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좀 더 유리한 민법에 따라 퇴사 통보 기간 한 달 전에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즉,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이 지나면 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뭐 이렇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한 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장 이번주에라도 심하면 내일이라도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것 처럼 퇴사 통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한 달 전에 하도록 하고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달 보다 빠르건 늦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두 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두 달 뒤에 퇴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기간 걱정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에 퇴직일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사직서를 결재하지 않고 반려한다던지,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사람을 구할 때 까지 며칠 더 있으라고 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땐 완벽히 깔끔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예정일에 무단퇴사하는 것이 방법인데, 이 경우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고,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해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퇴사 한다고 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징계처리한다거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퇴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회사의 퇴직절차를 존중하고 서로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확정하는게 좋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퇴사를 통보하고 한 달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강제 근로의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의 근로기분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퇴사 통보 기간이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또한 그것이 퇴사자로 인해 발생된 해가 확실하다면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런 퇴사를 하게되고 퇴사 통보 기간 30일전 아무때나 퇴사를 희망한다면 확실한 인수인계 절차를 밝은뒤 이에 대한 증거자료만 확보해두시면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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