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여기서 받아요 (알바꿀팁 포함)

2020. 6. 19. 10:52정보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여기서 받아요 (알바꿀팁 포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바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있습니다. 알바, 그러니까 시간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든, 정규직 또는 계약직,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사실 많은 알바고용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을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간과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또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사실 사업주 분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위해서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과 같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시 서로에게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떄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1부만 적고 안준다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알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사업장 비치, 보존의 의무, 임금의 4대 원칙 준수 및 퇴직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근무일,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들은 이 주휴수당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 즉 알바생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최저 임금은 8,590원. 월급으로는 1,795,310원 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이 기준에만 미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사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바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당한 내용으로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차분하게 처분을 기다리시면 알아서 다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에서 제공하는 무료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과 알바꿀팁&알바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부모동의서) 및 알바 일자리 정보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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