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9. 10:59ㆍ정보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무료다운 및 알바꿀팁 보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하고 싶은 곳에서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를 원한다면 내용을 채우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알바부모님동의서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인데 대단한 내용들을 채워야 하는 문서도 아니고 형태도 간단해서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분들은 하루 7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최대 6시간 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주휴슈당, 퇴직금 부분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똑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바관련 꿑팁 사항들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금을 못받거나 최저임금 미지급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니지만 가끔 악덕 사장분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이 되었을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 자체는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바 일자리를 알아보실 때 수습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따로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를 첨부해드릴텐데 작성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친권자 즉 부모님의 인적사항과 나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개요를 작성해서 사장님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보면 어려움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15시간 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주에 1일을 유급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일한시간*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에서 제공하는 무료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와 알바꿀팁&알바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부모동의서) 및 알바 일자리 정보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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