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근로계약서 기본사항 알고 작성!

2020. 7. 1. 16:14정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기본사항 알고 작성!

 


미성년자라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르바이트 초짜라 아무것도 모르는채 부당한 대우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알바볼 주제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알바(아르바이트)를하기 위해서는 꼭 '연소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연소자 증명서란 쉽게 말해 '부모동의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서' 없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성실히 알바를 수행했더라도 알바동의서를 안 받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를 지급받지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서 말고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알바하는 곳이 음식점이라면 보건증도 필요합니다. 먼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3가지 기본사항]


1.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날인한 후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 명단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서면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 근로계약서에는 단순히 형식이 아닌 세부적인 구성항목을 표시해야 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 시간 (파트타임), 일 (파트타임, 일용직), 월 (정규직, 일용직, 파트타임), 급여지급방식,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계약기간 등등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근무기록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연장근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장근로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7시간/일, 40시간/주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사지의 합의에 따라 +1시간1일 하여 +6시간/주를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8시간/일, 46시간/주까지는 청소년 본인이 동의한다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 합니다. 단, 청소년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69조와 제 70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유급휴일 이라는 걸 아시나요?! 대부분의 초보 알바생들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지 않거나 없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갑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일한 치를 쳐주는 것입니다. 3시간씩 5일을 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일주일에 15만원 + 하루 일한 치 3만원 = 1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알바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4시간당 30분씩 8시간 당 1시간씩 쉴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고 법정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인 교육기간에도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을 요청해 보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급여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법 제 23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하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한 한두번의 지각이 마음에 안 들어서와 같은 해고사유가 불명확한 이유로는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의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하기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해고를 하게 될 경우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신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해고를 받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한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의 내용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학생, 사회초년생의 경우 처음 접하는 근로계약서라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뭐가 필수인지 잘 모릅니다.

아래 관련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공유드리니 꼭 받으셔서 관련 계약서 내용을 정독하시고 추후 계약시 꼭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에서 제공하는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양식과 알바꿀팁&알바관련서식(이력서, 자기소개서, 계약서, 학부모동의서) 및 알바 일자리 정보 공유드리니 유용하게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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