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8. 15:57ㆍ정보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무료다운로드 받기!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사회초년생 분들은 잘 모를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에 대해 A~Z까지 모두 알려드릴께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생성되는 계약을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규칙, 계약을 기재한 것이예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혹시나 발생하게 되는 문제나 분쟁 시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것은 위법이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 효력은 입사일부터 시작이 되며 수습기간 때라도 근로계약에 포함이 된답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을 통해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답니다. 또 근로걔약서에 명시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가 되요.
근로계약을 할 때는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입금 지급방식은 크게 두가지예요. 첫번재는 통상임금제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랍니다. 계약상 총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하죠. 두번째 포괄임근제 인데요. 통상임금제와 비슷하나 월급 안에 고정적인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제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그 외에도 연차 유급휴가 등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포털 인크루트 자료실에 있는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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